한국 건축 용어 Ⅱ
1. 가구- 일반▪장롱
l 가장집물(家藏什物) : 집안의 온갖 세간. 가집(家什). 가장집기.
l 곡목가구(曲木家具) : 무른 목재 덩굴나무 등을 구부려 만든 가구. 곡목은 화열(火熱)▪삶기▪ 찌기 등으로 연하게 하여 구부림. 목재는 등나무▪너도밤나무 등이 쓰임.
2. 가구- 거울▪기물▪등롱
l 주련 : 그림이나 글귀를 쓰거나 새겨서 기둥에 걸러 두는 물건. 또 그 연구(聯句). 영련(楹聯).
l 주련판(柱聯板) : 기둥에 붙이는 연구(聯句)을 새긴 판.
l 목주련(木柱聯) : 널판대기로 만든 주련. 주련판.
l 족자(簇子) :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걸게 만든 두루마리. 축(軸). 떼어서 말아 둠.
l 액자(額字) : ①현판에 쓴 큰 글자. ②그림이나 글을 써서 거는 틀. 액틀. 편액.
l 현판(懸板) : 문 및 전각(殿閣) 등의 처마 밑에 건물 이름을 새긴 널액자. 또는 틀.
l 편액(扁額) : 종이 비단 또는 널빤지에 그림▪글씨 등을 그리거나 써서 벽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額字). 편제(扁題).
l 편제(扁題) : →현판. 편액(扁額).
한국 건축 용어 Ⅲ
1. 일반▪목재
l 목재(木材) : ①나무로 된 재료. ②재목(材木).
l 원목(原木) : 제재하기 전의 통나무. 통나무와 만각재.
l 통나무 : 아직 제재하지 않은 둥근 원목. 껍질만 벗겨낸 목재.
l 두리목(豆里木) : 둥근 재목. 통나무.
l 반쪽통나무 : 통나무를 절반으로 가른 재목. 연목누리개 등에 쓰임.
l 원재(元材) : 제재목으로 쓰이는 나무. 원목. 통나무와 만각재로 구분됨.
l 궁재(宮材) : 궁궐 건축에 쓰고자 마련된 목재(화성의궤).
l 부등(不等) : 재목이 굵고 길이에 따라 구분하는 원목. 대부등(大不等) ▪중부등(中不等) ▪소부등(小不等)으로 대별함.
l 누주(樓柱) : 지름 50cm 정도, 길이 5m 정도로서 이층 통재기둥(누각기둥)으로 쓰이는 큰 목재. 뗏목으로 운반함.
l 원체목(圓體木) : 둥근 통나무. 원목(原木). 건축의 체목으로 쓰임.
l 둥굴이 : ①껍데기를 벗긴 통나무. ②둥글게 제재 또는 치목한 나무.
l 인거재 : 사람이 톱질하여 제재한 재목.
l 벽련목(劈鍊木) : 산판에서 통나무를 대강 네모나게 다듬은 재목.
l 제재(製材) : 수목을 벌목하여 동강낸 원목을 톱으로 켜서 소요의 치수와 형태로 만드는 일.
l 제재목(製材木) : 기계톱으로 오려낸 목재.
l 정련목(精鍊木) : 손질을 잘한 재목.
l 제재치수 : 제재시의 톱날의 중심간 거리로 표시하는 목재의 치수.
l 제재정치수 : 제재하여 나온 목재 자체의 정미치수.
l 마무리치수 : 제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깎고 다듬어 대패질로 마무리한 치수. 설계도면에 지시된 치수는 창문틀에 있어서는 제재치수, 창문짝에 있어서는 마무리치수로 함. 마감치수.
l 각재(角材) : 사가형 단면으로 제재한 목재. 오림목. 중각재▪대각재 등으로 대별함.
l 평각재(平角材) : 나비가 두께의 1.5배 내외로 된 각재. 두께 5~10cm, 폭 7.5~20cm인 단면으로 제재한 목재. ↔정각재.
l 오리목 : 단면이 작은 제재목.
l 띠장재 : 두께 5cm 이하, 나비 10cm 미만의 단면으로 제재한 목재.
l 체목(體木) : 나무구조 건축물의 뼈대로 쓰이는 목재. 기둥▪보▪도리 따위의 뼈대가 되는 재.
l 서돌 : 서까래▪도리▪보▪기둥 따위의 중요한 체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l 연목(椽木) : 서까래, 또 서까래로 쓰이는 통나무. 대▪중▪소연목으로 구분한 (화성성역의 궤).
l 정척물(定尺物) : 길이의 규격에 맞는 재료. 국내규격으로 목재는 길이 1.80, 2.70, 3.60m의 것.
l 장척물(長尺物) : 정척물보다 긴 목재. 보통 0.9m씩 길어진 것을 표준으로 함.
l 난척물(亂尺物) : 목재길이 규격에 있어서 1.8m(6자) ▪2.7m(9자), 3.6m(12자)이외의 재.
l 장목(長木) : ①긴 나무. ②물건을 바치는 데 쓰는 긴 나무.
l 잡장목(雜長木) : ①건축에 잘 쓰이지 아니하는 긴 나무. ②물건을 받치는 데 쓰는 긴 나무. 잡장개비.
l 거친목재 : 제재목▪인거재 등의 대패질이 되지 않은 목재.
l 만각(萬角) : 산판에서 적당히 켜서 만든 죽이 붙은 큰 각재.
l 만각재(挽角材) : ①원목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일부 수피가 남아 있는 거친 제재목. ②목재는 원목과 제재목으로 구분되고, 원목은 통나무 만각으로, 제재목은 널재▪오림목▪각재로 분류함.
l 건목재 : 산판에서 도끼나 자귀로 대강 다듬은 거친 재목.
l 자귀벌 : 산판에서 도끼나 자귀로 대강 다듬은 거친 재목.
l 도끼벌 : 산판에서 원목을 도끼로 대강 다듬어 제목한 것.
l 벌재 : 감추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질이 나쁘고 흠집이 있는 재목.
l 뗏목 : 산에서 벌목하여 강물에 띄웨 내려온 나무.
l 물통나무 : 젖은 생나무. 물통이 나무. 물먹은 나무.
l 날나무(生木) : 벌목한 지 얼마 안 되어 마르지 아니한 나무 생나무.
l 잡목(雜木) : ①건축에 잘 쓰이지 않는 나무. ②광엽수로서 단단한 나무의 총칭. ③참나무 등의 속칭.
l 괴잡목(傀雜木) : ①잡용으로 쓰이는 나무. ②단단한 참나무등의 속칭.
l 산재(散材) : 쓸모없는 재목.
l 재절목(栽切木) : 용도에 맞추어 마름질하여 잘라 낸 나무.
l 재여목(栽餘木) : 잘라 쓰고 남은 목재.
l 말단목 : 재목을 마르고 잘라버린 끄트머리. 토막나무.
l 지가 : 원목에서 재목감을 잘라 내고 남은 가는 줄기와 나뭇가지. 우죽.
l 청태목(靑笞木) : 생나무로 만든 연장자루에 쓰는 나무. 물푸레나무가 맣이 쓰임.
l 뒤틀재 : 꼬이며 비뚤어지는 것.
l 우죽 : 나무나 대의 우두머리 가지.
l 유각목 : 위 끝이 두 갈래 가장귀가 벌어진 기둥나무. 참나무나 다른 잡목(雜木)으로 헛가게 등을 지을 때 씀.
l 춘재(春材) : 나이테를 구성하는 조직이 무르고 덜 치밀한 목재.
l 추재(秋材) : 나이테를 구성하는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한 목재.
l 심재(心材) : 주심이 있는 부분에서 오려 낸 목재.
l 유심재(有心材) : 수목의 중심부에 있는 적갈색의 단단한 부분에서 켜낸 제재목. 수심이 있는 재.
l 거심재(去心材) : 수심이 들어 있지 않은 제재목.
l 적심재(赤心材) : 나무의 심에 가까운 색깔이 붉고 단단한 부분을 켜 낸 제재목. 심재.
l 황장재(黃腸材) : 수심에 가까운 적갈색이 나는 부분에서 잘라 낸 목재. 적심재(赤心材). ↔백변재.
l 변재 : 통나무의 겉부분의 목질부. 심재에 비하여 색이 담백하고 수액이 많으며 균충해의 정도도큼. ↔심재.
l 백변재(白邊材) : 수목의 표피 가까이에 위치한 담백색의 재. 담새부분의 목질부를 제재한 목재. 무르고 연하며 수액이 많고 탄력성도 크지만 함수율▪비중이 놓고 썩거나 변형이 잘 됨. ↔적심재.
l 널 : ①두께 6cm 미만, 너비는 두께의 3배 이상으로 켠 목재. 널빤지. ②관(棺)이나 곽(槨)의 총칭. 널감.
l 널빤지 : 원목을 얇고 넓게 켜낸 쪽. 널조각(널쪽). 널판.
l 널장 : 한 장의 널. 널조각 널쪽.
l 판재 : ①제재목으로 두계 6cm 이하이고, 나비는 두께의 3배 이상으로 켜낸 재. 널판자. ②관재(棺材).
l 널판대기 : ①넓고 두꺼운 긴 널. ②두께 3cm이상, 나비 30cm이상 되는 판재.
l 판자(板子) : 나무를 쪼개어 만든 얇은 조각. 널판재. 송판(松板).
l 널판 : ①넓고 두꺼운 널. 판대기. ②두께 3cm이상의 두꺼운 널의 총칭. 널빤지.
l 대반널 : 두께 3cm이상, 나부 30cm이상 되는 널재. 반재(盤材). 널판대기.
l 판널 : ①두께 3cm이상의 두꺼운 널의 총칭. ②울거미를 짜고 여러 장의 널 또는 합판을 붙여 만든 넓은 판. ③파넬의 속칭.
l 광후판(廣厚板) : 넓고 두꺼운 널판대기(화성성역의 궤).
l 판대기 : 넓고 두꺼운 긴 널쪽. 널판대기.
l 송판(松板) : 소나무를 켜서 만든 널.
l 장송판(長松板) : 썩 긴 송판. 3.6cm 이상으로 긴 널판대기.
l 백자널 : 잣나무의 널빤지.
l 광가판 : 넓은 피나무널. 넓은 틀가락 널.
l 마루널 : 마루에 깔아 대는 널. 한 옆의 홈을 파고 다른 옆을 혀를 내어 물리게 됨. 제혀쪽매 또는 딴혀쪽매로 함. 청판.
l 플로어링보드 : 좁은 널에 제혀 또는 홈을 내어 마루에 까는 널. 참나무▪미송▪나왕▪이피톤 등의 굳고 결이 좋은 목재를 건조시켜 가공한 마루널재.
l 쪽매판 : 좁은 널 서너 장을 족매하여 크기30cm 각 정도로 만들어 마루에 까는 정방형의 판. 뒷면에 쇠띠장▪쇠발을 대어 쪽매하고 옆은 홈과 제혀를 내어 서로 물리게 되었음.
l 쪽매널 : 밑창널 위 까는 마루널에 여러 종류의 널조각을 무늬를 놓아 붙여 대는 데 쓰이는 널. 단풍▪박달▪자단▪흑단▪화류▪티크▪마호가니등이 색깔이나 널결이 아름다워 많이 쓰임.
l 졸대 : ①얇고 좁게 오려 낸 널. 벽▪천장 등에 간격을 띄어 대고 회반죽바름의 바탕으로 쓰이는 나무오리. ②좁고 가늘게 쓰는 재의 총칭.
l 졸대목 : 풍판(風板)의 널 사이에 덧박아 대는 나무오리.
l 엇평 : 벽▪천장 등의 흙바름▪회반죽바름의 바탕꾸미기에 쓰이는 가느다란 나무쪽. 예전에 쓰이던 말로 지금은 대개 졸대라 함.
l 유리누름대 : 유리를 고정시키는 테두리선.
l 피죽 : ①나무 표면에 붙은 죽. ②죽더기의 딴이름.
l 변죽 : ①대나무를 쪼갠 것 중 표피가 있는 것. ②변하여 제재목의 통나무 거죽이 붙은 널. ③그릇이나 세간들의 가장자리.
l 변판(邊板) : 토나무의 갓변 겉쪽에서 제재된 널.
l 죽더기 : 제재목 또는 오림재를 켜내고 남은 표피부분의 널모양의 나무. 피죽.
l 죽널 : 널의 일부에 나무의 둥근 표피(죽면)가 있는 널.
l 죽없는 널 : 죽이 들지 아니한 널.
l 죽재 : 나무의 겉쪽에서 쪼개 낸 각재로서 표피(죽면)가 들어 있는 것. 죽각재▪죽널의 총칭.
l 죽각재 : 제재목 또는 치목재에 표피(죽면)가 들어 있는 각재.
l 널켜기 : 원목에서 널재를 켜내는 일.
l 곧은결켜기 : 원목을 사분원이 되게 켜고 각기 연륜에 직각이 되게 널을 켜는 제재법. 곧은결의 널재를 얻고자 할 때 씀.
l 방사켜기 : 원목을 사분원으로 켜고 각기 대각선 방향으로 널으 켜는 제재법. 곧은결의 널재를 얻고자 할 때에 쓰임. 지름방향켜기.
l 보통곧은결켜기 : 원목을 사분원으로 켜고 지름방향 평행으로 널을 켜는 제재법.
l 교대곧은결켜기 : 원목을 사분원으로 켜고 좌우에서 직각 교대로 널을 켜는 제재법.
l 석장곧은결켜기 : 원목을 사분원으로 켜고 한 변에서 널을 석장씩 평행으로 켜고 직교하여 석장을 켜내는 제재법.
l 널결켜기 : 원목을 연륜의 45도 이내의 경사로 널재를 켜내는 일.
l 연륜(年輪) : 수목의 횡단면에 보이는 동심원으로 된 둥근테. 일 년간에 성장이 왕성한 봄의 목질부는 크며 연약한 충(춘재)이 되고 여름 이후는 목질부가 작아지고 치밀한 충(추재)이 되므로 그 사이에 해마다 층이 생기게 되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음.
l 나이테 : →연륜.
l 수심(樹心) : 외향성장형(外向成長形)인 나무의 중심부에 있는 솜 같은 부분.
l 수선(髓線) : 나무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간 줄(조직 부분). 그 세포 속에는 나무의 양분의 운반 정장이 됨. 목재에 따라 수선이 뚜렷한 것(참 나무)과 희미한 것(침엽수)이 있음. 수선은 널결에서 섬유방향에 짧고 가는 선으로, 곹은결에서는 섬유방향에 직각인 띠형으로 나타남.
l 신생조직(新生組織) : 수목의 껍질 부분에 새로 생긴 목질부.
l 껍질: 생마누 목질부(木質部) 바깥에 둘러싸인 무른부분. 나무껍질. 수피.
l 속껍질: 나무껍질에서 목질부 가까이에 있는 얇고 질긴 껍질.
l 겉껍질: ①나무껍질에서 속껍질 바깥에 둘려 있는 두꺼운 껍질. ②씨앗의 외피.
l 굴피 : ①참나무의 두꺼은 껍질. 지붕을 덮는 데 쓰임. ②나무껍질로 덮은 지붕. 굴피집.
l 널거죽 : ①널면에 있어서 껍질에 가까운 쪽의 면. ②널면의 결점이 적은 쪽의 면.
l 널안 : 널면의 수심에 가까운 면. 널뒤.
l 나뭇결 : ①나무줄기의 중축을 통과하는 동단면에서 보는 곧은결과 중축을 비낀 종단면의 널결의 총칭. ②나무의 제재면에 나이테 등의 조직이 나타나는 무늬. 곧은결(이방곧은결▪사방곧은결), 널결, 무늬결, 엇결 등의 종류가 있음.
l 곧은결 : 연륜에 직각방향으로 오려 낸 제재목면에 평행직선으로 나타나는 나뭇결.
l 곧은결재 : 나이테가 평행직선으로 나타나게 제재한 재목.
l 널결 : 나이테에 접선 방향으로 오려 낸 제재목면에 나이테가 무늬로 나타나는 나뭇결.
l 널결재 : 나무를 나이테의 접선방향으로 켜서 널무늬가 나타나게 제재한 재목.
l 점박이결 : 곧은결재에 수선이 나타난 것. 은목(銀杢).
l 무늬결 : 나무의 종단면에 아름다운 얼룩 무늬로 나타나는 나뭇결.
l 엇결 : 나무섬유가 꼬여 나뭇결이 휘거나 꼬이며 자란 나무를 직선으로 켤 때 연륜줄(나이테)이경사지게 나타나는 나뭇결.
l 흠결 : 이그러진 나뭇결.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부러지거나 찢기어 생긴 상처가 자라며 굳어진 결.
l 문돋이 : 곧은결의 목재면에 수선의 반점이 나타난 것.
l 얼곧은결 : 곧은결의 목재면에 수선의 반점이 나타난 것.
l 얼곧은결 : 수심에 가까운 제재면에 나타나는 널겨과 곧은결의 중간정도의 나뭇결. 수심부와 양변을 제외한 부분에 나타남.
l 선회나뭇결 : 뿌리나 옹이 근처에서 생기는 널에 이리저리 도는 모양으로 된 나뭇결. 용목(龍木). 나선 나뭇결.
l 실결 : 곧은결의 사이가 좁고 곱게 나타난 곧은결.
l 마구리 : ①목재의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자른 끝면. 목구. 단구. 말구. ②벽돌의 6면 중 가장 좁은 면. ③긴 재료가 잘린 끝면.
l 말구 : 통나무의 마구리. 끝마구리. 둥글고 긴 재목의 끄트머리면. 또는 그 지름. 상원경(上圓徑).
l 끝마구리 : 통나무의 가는 웃끝의 마구리.밑마구리 : 통나무 밑의 굵은 마구리. 달원경.
l 밑둥 : 긴 물건의 맨 아랫 동아리. 밑동. 기둥 밑동.
l 밑둥 부리 : 원목의 아래 쪽을 잘라 꾾은 부분. 밑 마구리.
l 둥치 : 큰 나무의 밑둥.
l 끝동(뿌리) : 두절목. 나무의 끄트머리 쪽을 잘라 낸 것.
l 끄트러기 : ①쓰고 남은 자질구레한 재료. ②끊거나 깎아 내고 처진 나뭇조각.
l 옹이 : 나뭇가지의 밑둥 부분이 제재목에 나타난 부분.
l 절 : 나무줄기에서 가지가 돋아난 자리가 제재목에 나타난 부분.
l 생옹이 : 제재목에 옹이 마디가 단단히 붙어 있고 빠지거나 썩지 아니한 옹이.
l 죽은 옹이 : 제재목에 몹시 말라서 흔들리거나 빠지게 된 옹이.
l 썩은옹이 : 목재면에 박닣ㄴ, 썩어서 부석부석하게 된 옹이.
l 무절(無節) : 옹이가 없는 제재목. 상재(上材)로서 창호재▪수장재▪가구재로 쓰임.
l 소절(小節) : 작은 오이만이 있는 목재. 작은 옹이.
l 대절(大節) : 큰 옹이만이 있는 목재. 큰옹이
l 옹이구멍 : 옹이가 빠져 구멍이 난 것. 빠진옹이.
l 송진구멍 : 제재목에 나타난 송진이 모여 있는 곳(구멍).
l 옹두리 : 옹이자리가 불룩 두르러진 것.
l 껍질박이 : 껍질의 일부가 목재 내부에 들어 낀 것. 입피부. 나무가 자랄 때 피질이 목질에 감싸여 있다가 제재목에 나타남.
l 나무진홈 : 나무가 생육할 때 생기는 수분▪양분 등의 액체가 길게 모여 있는 것. 송진흠.
l 죽 : 제재목의 모서리 또는 옆면에 통나무 표피면이 남아 있는 부분.
l 흠집 : 목재의 나쁜 부분이 있는 것.
l 숨은흠 : 목재의 내부에 숨어 있는 흠집.
l 찍김 : 갈고리쇠나 돌에 찍혀져서 생긴 흠.
l 갈램 : 목재가 마르면서 갈라진 틈서리. 목재흠의 한 가지. 균열.
l 건조갈램 : 목재 건조에 따른 불균형 수축으로 생기는 갈램.
l 마구리갈램 : 목재의 마구리면이 건조하면서 갈라진 곳. 방사갈램과 두리갈램이 있음.
l 방사갈램 : 목재의 연륜에 직각방향으로 갈라진 것. 심갈램.
l 심갈램 : 원목의 수심부에서 방사상으로 생긴 심재(心材)의 갈램. 노목의 입목 중에 심재부의 수축에 의하여 생김.
l 두리갈램 : 목재가 나이테를 따라 둥글게 갈라지는 것.
l 좀먹음 : 좀벌레가 나무 속을 파먹어 생긴 목재의 구멍난 흠집.
l 부식(腐蝕) : 물체가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그 속에 함유된 산소와 산화작용을 하여 썩는 현상.
l 건식(乾蝕) : 균사속(菌絲束)이 있는 부후균(腐朽菌)이 지면 또는 그 부근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비교적 건조된 상태로 목재의 표면에 발육 만연되어 재가 갈색으로 변색하며 썩는 것. 건부(乾腐)라고도 함.
l 습식(濕蝕) : 호습성▪목재부후균에 의한 목재의 썩음. 썩정이는 갈색을 띠고 습기차짐.
l 삭기 : 비교적 소량의 습도로 성장하는 목재 부후균에 의하여 건조상태로 썩은 것. 이것은 취약(脆弱)해지고 손으로 비비면 바삭바삭한 분말로 됨.
l 방화목재(防火木材) : 목재를 방화약제로 처리하여 불연성(不燃性)으로 한 것. 보텅 방화약제에는 인산(燐酸) 암모늄을 가입주입함.
l 방부목재(防腐木材) : 방부재를 주입하거나 침투시킨 목재.
l 구새먹음 : 통나무의 수심부가 썩어서 생긴 큰 구멍. 구새통(구새먹은통. 농가의 굴뚝 등에 쓰임).
l 구새통 : ①구새가 먹어 속이 구멍이 난 통나무. ②굴뚝.
l 굽정이 : 저절로 휘어 구부러진 통나무나 제재목.
l 썩정이 : ①목재의 썩은 부분. ②썩은 부분이 있는 목재.
l 삭정이 : 삭은나무.
l 우르렁이 : 평면진 나무의 한가운데가 우그러든 것.
l 쭈그림 : 재면에 다른 부재가 압축되어 들어가는 작용.
l 목재건조(木材乾操) : 목재의 수분▪수액 등을 뽑아 내는 것. 목재의 신축변형을 작게 하고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하여 말리는 것.
l 자연건조(自然乾操) : 목재를 직사일광을 피해 공기의 유통이 좋은 그늘에 쌓아 두어 자연적으로 건조시키는 것.
l 삶은건조 : 목재를 삶아 끓여 건조 시키는 것. 자비건조.
l 침수건조(浸水乾操) : 목재를 수중에 담갔다가 건조시키는 것.
l 건목(乾木) : ①건조한 목재. 마른나무. ②진을 뽑은 나무.
l 마른나무(乾木) : 건조한 목재. 함수율 13~18%가 표준임. 건조재. 건목.
l 건조재(乾操材) : 수분이 적은 목재. 함수율이 13~18%이하로 건조된 목재.
l 기건재(氣乾材) : 대기중에서 건조 시킨 목재. 보통 함수율이 13~18%정도임.
l 흡수율(吸水率) :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의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전수량의 걸대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l 함수율(含水率) : 재료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의 전중량의 건조상태 중량에 대한 백분율.
l 함수량(含水量) : 재료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의 전중량.
l 반수둑이 : 반만 건조하고 반은 젖어 있는 상태의 목재.
l 수상목(水上木) : 뗏목으로 운반된 목재. ↔경산목(京山木).
l 수상재(水上材) : 뗏목으로 운반하여 내려온 목재. 수상목.
l 산재(山材) : 가까운 산에서 나는 목재.
l 경산재(京山材) : 가까운 산에서 벌목한 목재. 산재. 서울 근교에서 나는 목재. ↔수상목.
l 연목재(軟木材) : 재질이 무른 목재. 일반적으로 침엽수의 목재에는 연목재가 많음.
l 마른나무 : 질이 무르고 비중이 작은 나무. 연목재. 연질목.
l 굳은나무 : 질이 단단하고 비중이 큰 나무. 일반적으로 참나무류에는 굳은 나무가 많음. 경질목.
l 구슬선 : ①구석 틈서리 등에 눌러 대는 선(가는 나무오리). 누름선. 누름소란. ②선으로 대는 나무오리에 구슬 모양을 돋히거나 보기 좋은 쇠시리를 한 것. ③아크용접▪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봉이 1회 통과함에 따라 모재 표면에 용착되는 금속층. ④함석▪플라스틱 제품 등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조금 말거나 꼬부린 선.
l 합판(合板) : 두께 1~2mm로 얇게 쪼개 낸 단판을 3장 이상 여러 겹(기수겹)으로 교착한 넓은 판. 표면의 것을 표판(表板), 뒷면의 것을 뒷판, 중심에 있는 것을 심판(心板)이라 하고 겹칠 때는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되게 하며 내수정도에 따라 품질을 구별함.
l 베니어판 : 합판▪적층재(積層材)을 만들 대에 쓰이는 아주 얇게 오려 낸 널. 두께는 보통 1~2mm정도이고, 오리는 방식에 따라 로터리베니어, 슬라이스드 베니어, 소운 베니어가 있음. 합판을 베니어판이라고 속칭하는 것은 잘못임. 단판(單板).
l 단판(單板) : 베니어판. 적층판에 대한 것임.
l 로터리베니어 : 로터리 래스에 의하여 둥근 원목을 돌려서 벗겨낸 단판. 원목의 지름 40~60cm, 길이 2~2.5mm이고 재장 이상의 긴 대패날로 회전벗김으로 하여 합판의 단판으로 쓰임.
l 슬라이스드베니어 : 목재를 고정하고 긴 대패날로 평면지게 밀어 벗긴 얇은 단판. 합판 제작에 쓰임.
l 소운베니어 : 톱으로 켜낸 단판. 켜낸 단판.
l 적층재 : 단판을 여러 겹으로 접착한 판재. 두께 1~1.6mm의 단판을 접착하여 130도 정도로 가열 수지를 함침시킨 단판을 100~300kg/㎠로 압축하여 비중 1.25~1.4의 적층재를 경화적층재(硬化積層材)라 하고 또 강화목(强化木)이라고도 한다. 또 켜낸 판 적층재 또는 집성재(集成材)라 한다.
l 집성목재(集成木材) : 두께 2.5~5cm의 판을 섬유방향만으로 겹쳐 접착된 적층재. 길이 및 나비 방향으로 이어 대거나 붙임.
l 무늬목 : 대패밥 모양으로 두께 1mm내외로 벗겨 낸 얇은 나무. 합판 등의 표면에 치장으로 붙여대는 데 씀.
l 외목(椳木) : 흙벽의 바탕으로 엮어 대는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갈대▪싸릿개비▪쪼갠 대가지 등. 옻나뭇가지는 잘 썩지 아니하여 흔히 쓰이었다고 함. →졸대. 엇평. 외(준).
l 대오리 : 대를 가늘게 쪼개어 외로 쓰이는 대쪽.
l 수수깡 : 수수의 대. 잎을 다듬어 외로 쓰이는 것.
l 싸리 : 콩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 건축에서는 산자감으로, 굵은 것은 연침재로 쓰임.
l 겨릅(대)(魔骨) : 삼대의 껍질을 벗긴 속대. 삼대. 마골.
l 삼대 : 겨릅대. 삼대의 껍질을 벗긴 속대. 마골. 겨릅대.
l 숙마 : 삼을 익혀 벗겨 낸 껍질. 밧줄을 꼬는 데 쓰임.
l 바자 : ①대▪갈대▪수수깡▪싸리나무 등으로 발처럼 엮거나 곁은 물건. 울타리를 치는 데 씀. 파자. ②바자울의 준말.
l 개바자 : 갯버들의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바자.
l 싸리바자 : 싸리를 성기게 발모양으로 엮거나 곁은 것. 채마밭의 울타리 또는 간단한 헛간의 벽에 쳐서 막음.
l 새끼 : 짚으로 꼰 줄.
l 고색 : 새끼 (차자표기).
l 짚 : ①벼▪밀▪조 등의 이삭을 떨어 낸 줄기. ②볏짚.
l 생칡 : 칡나무의 덩굴. 밧줄을 꼬거나 외가지▪산자 엮는 새끼 대신에 쓰이었음.
l 새 : ①띠▪억새 같은 풀의 총칭. ②억새. ③이엉. ④땔나무.
l 섭 : 잎나무. 땔나무. 새. 섭새(평안). 사립문을 만드는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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