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 알쏭달쏭한 부동산 용어 쉽게 해석하기.
◆ 평 / 평형 |
-평과 평형은 간단하게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로 보면 된다.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펼쳐지는 가족 구성원의 고유영역의 면적을 말한다.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실제 면적이 바로 '평'이다 |
그런데 아파트가 공급될 때는 전용공간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공간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전용에 공용면적까지 더해진 것을 ‘평형’이라 부른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하면 7~8평 가량의 공용면적이 주어지는데, 이를 32평형 또는 33평형 아파트라 부르는 식이다. 따라서 ‘평’보다 ‘평형’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 다가구 / 다세대 |
-다가구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구분등기가 안돼 소유주가 1명인 3층( 1층 필로티인 경우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변에 3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1~2층 및 옥탑방은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고 다가구로 보면 된다. |
다세대는 독립된 공간과 더불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가구와는 달리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보통 빌라, 맨션이라 부르는 주택들이 다세대에 속한다. 하지만 비슷한 개념의 연립은 다세대라 부르지 않는다. 4층 이하의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이란 점은 같지만 다세대 는 연면적이 660㎡(200평)이하 , 연립은 660㎡(200평) 초과로 구분된다. |
◆ 재건축 / 재개발 |
-보통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 노후된 지역을 정비·개선하면 재개발로 알기 쉽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냐 지역이냐 아니라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 냐, 열악하냐에 있다.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재건축이지 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재개발이 된다. |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기존의 낡은 주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노후 주택만 정리하면 될뿐 굳이 주변 정비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택만 헐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방식을 '재건축'이라 한다. 아파트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지만,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도 조합을 이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
반면, 재개발은 주택도 낡고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과 같이 아파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사실 이에 나온 개념이 '뉴타운'이다.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을 묶어 탄생한 뉴타운은 면적이 큰 만큼 계획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 |
◆ 오피스텔 / 아파텔 / 주상복합 아파트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은 그 말 그대로 호텔과 같은 업무공간을 말한다. 일반 오피스텔빌딩이 사무실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낮에는 사무실, 밤에는 숙식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일정 부분 주거를 겸용하고 있지만 법적 용도는 '업무용'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내지 않으며, 1가구 2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건축법상 나와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 부른다. 면적이 크지 않고 업무 목적이 강한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평형도 크고 주거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50%전후인 것에 반해 아파텔의 전용률은 70~80%로 높다. 하지만 실제 사용 용도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업무용'으로 구분돼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에서 자유롭다. 정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면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이라도 주택으로 취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한편 건축법상의 규정에 의해 발코니와 욕조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
주상복합이란 주거와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그 주상복합 건물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라 한다. 법적으로 업무용인 오피스텔 및 아파텔과는 달리 '주거용' 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각종 주택 관련 규제와 세금이 뒤따른다. |
◆ 발코니 / 베란다 |
-베란다, 발코니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실제 발코니로 바꿔야 한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을 말한다. 건물 밖에서 보자면 외부로 돌출돼 있는 모습이다. 반면, 베란다는 1층과 2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것을 뜻한다. 1층의 면적이 넓고 2층의 면적이 좁을 경우 1,2층간 면적 차이로 1층의 지붕 부분이 뚫리게 된다. 이때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내어 단 곳이 바로 베란다이다. 따라서 건물밖에서 봤을때 돌출된 부분이 없는게 특징이다. |
출처 : 서울전문학교
글쓴이 : 전문학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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