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수공사 공법 비교표
구분/종류 |
액체 방수 |
에폭시방수 |
우레탄방수 |
아스팔트 |
시트방수 |
구체방수 |
침투방수 |
재질 |
규산소다 염화칼슘 |
에폭시 수지 |
우레탄계 수지 |
아스팔트 루핑 |
합성고무 합성수지 |
큰크리트 화학반응제 |
방수성용액 및 혼화제 |
용도 |
수조 지하내벽 |
지상층 외벽 |
지상층 외벽 |
지붕 지하외벽 |
지하바닥 지하외벽 |
지하내벽 외벽및바닥 |
지하옹벽 댐,정수장 |
특징 |
몰탈에방수제혼합 |
에폭시수지도막처리 |
우레탄수지도막처리 |
아스팔트 루핑접착 |
합성수지로피막형성 |
화학반응에 의해 콘크리트내침투 |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침투충진 |
장점 |
가격저렴 보수용이 |
접착성,내약품성우수 |
신축성,내약품성우수 |
가격저렴 |
신축성, 내약품성우수 |
방수충분리현상없음 |
침투성,내약품성우수 |
단점 |
피막분리 충격에약함 |
습기민감 피막손상시하자발생 |
박리현상 피막손상시하자발생 |
결함부분발견곤란 시공성불량 |
바탕균열에약함 균일한시공이 어렵다 |
구체균열시하자발생 |
바탕처리가 엄격하다 정확한배합이 중요 |
작업방법 |
보호층설치가 필수 |
방수층 위시공 |
방수층 위시공 |
보호충설치가 필수 습기제거후 시공 |
내후성있는보호층설치가 필수 |
방수제를 레미콘에 넣고 5분이내 혼합후 사용 |
바탕처리후 구체표면에 2회이상 도포한다. |
규격 |
C종 |
3회 |
3MM,노출 |
8층3겹 |
바닥3MM |
1회 |
2차 |
단가 |
7,000/M2 |
16,000/M2 |
23,000/M2 |
26,000/M2 |
12,000/M2 |
19,000/M2 |
18,000/M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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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대관업무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기간 |
제출대상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철거 7일전 |
읍, 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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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복원 측량 신청 |
출장소마다 처리기한 다름 |
지적공사 관할 출장소 |
필요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신고 |
사업시행 3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건설공사 :연면적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목건설공사 :공사면적1,000㎡이상 또는 구조물 용적합계1,000㎥ 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5,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울, 부산 : 전지역 *기타도시 : 지정한 지역 |
공사개시 10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건설공사 :연면적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목건설공사 :공사면적1,000㎡이상 또는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굴정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기계,장비종류:항타기,항발기, 착암기, 브레이켜(휴대용제외), 굴착기,발전기, 로더 등 |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
공사개시 30일전 |
한국산업 안전공단 |
*지상 31m 이상 건축물 *지하 10.5m이상 굴착공사 |
품질보증 계획서 |
공사 착공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전면책임감리이며 50억원 이상공사 *연면적30,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
품질시험 계획서 |
공사 착공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토목공사:5억 이상공사 *건축공사:연면적660㎡ 이상공사 *전문공사:2억 이상공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착공 5일전 |
읍, 면, 동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 제외 |
도로 점용허가 신청 |
사업개시 7일전 |
읍, 면, 동사무소 |
*건축허가신청시 관계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처리 가능 |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서 |
가설건축물 완료 7일이내 |
읍, 면, 동사무소 |
*존치기간 연장:만료 7일전에 신고 |
가설수도 인입신청 |
사업개시 7일전 |
관할청 수도과 |
*필요시 |
가설전기 인입신청 |
착공과 동시에 |
한국전력 해당지사 |
*필요시 |
전기 수용 신청 |
착공시 |
한국전력 해당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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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담당자 선임 |
수전설비 설치후 15일 이내 |
한국전력 기술인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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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전 검사신청 |
검사 10일전까지 |
한국전기 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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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
계약후 14일 이내 |
대한산업 안전협회 |
*3억이상, 100억미만 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 |
착공후 1년마다 1회 |
안전점검 전문기관 |
*100억 이상공사 *2종 시설물이상(16층 이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사업개시 7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업체 |
배출예정일까지 |
시장, 군수, 구청장 |
*공사, 작업등에 의해 5톤이상 배출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준공 7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감리완료 보고서 첨부 |
소방 시공 신고 |
소방공사 착공 10일전 |
관할 소방서장 |
*연면적 400㎡ 이상 |
소방 완공 검사 |
소방준공 2일전 |
관할 소방서장 |
*소방시공신고 대상건물 |
급수신청 |
급수공사 완료후 |
관할 사업소장 |
*상수도 사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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