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방수턱이란 바닥의 물이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구획된 끝부분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바닥에 고이는 물의 정도와 바닥마감재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0~20cm정도의 높이로 설치하는 용어 그대로 방수를 위한 턱을 말합니다.
2. 적용범위
1) 발코니
발코니 끝 외부에 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바닥방수층, 타일초벌모르터 그리고 타일붙
임 등을 고려하여 마감층에서 10cm이상 남을 수 있는 높이인 15cm정도 높이로 시공하
며 그 상단에는 발코니 바닥 마감층에서 부터 높이 120cm정도의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실 등 내부에 면한 곳은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발코니 바닥에서 15cm정도를
12mm정도 안으로 들어가게 시공하여 방수턱을 두며 바닥방수와 동시에 방수를 한 후
미장을 하여 벽 콘크리트표면과 면이 같게 합니다.
외부에 면한 발코니 방수턱의 상단은 견출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상단에서
5~6cm정도의 하부는 12mm정도를 콘크리트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시공하여 방수
턱을 두고 바닥방수와 동시에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미장마감을 하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12mm정도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거푸집 안쪽에 방수턱 높이만큼
12mm합판을 덧대어 시공한 다음 거푸집을 해체하면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2) 옥상
옥상의 방수턱은 일반적으로 파라페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닥에서 30cm정도를
위의 발코니처럼 콘크리트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바닥의 방수시트를 그곳까
지 올려서 시공하며 바닥방수층 보호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파라페트 상
단 나온부분 하단까지 벽돌을 쌓아서 미장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지하실
지하실은 이중벽을 쌓는 경우에 방수턱을 만드는데 이는 외부에 면한 구체를 통해서
유입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하실 외벽과 방수턱 사이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트렌치가 형성되어 이를 집수정으로 모아서 pumping 하여 처리하는
데 이를 de watering이라고 합니다.
방수턱의 방수는 외벽방수층과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해야 하며 방수턱 위에
는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서 미장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판넬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
데 이 모두 이중벽 구실을 하게되어 외기에 의한 결로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기타
외부화단, 화장실 등 필요한 부분에 방수턱을 만드는데 화장실은 거실 등에 비해서
10cm정도 낮게 바닥을 설치하므로 별도의 방수턱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공동주택
에서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3. 시공 시 주의사항
1) 바닥면과 일체화
방수턱을 만들 때 작업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워서 형틀목공의 품소요가 많아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타설 또는 벽돌 등으로 후시공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턱은 반드시 바닥면과 일체화 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는 콘크리트를 먼
저 타설하고 별도로 방수턱을 타설하는 경우에는 신구콘크리트가 일체화 되지 않아서
이어치는 면에 콜드죠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여 누수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벽돌을 쌓아서 방수턱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 계면에
콜드죠인트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2) 거푸집 해체
밀실하게 잘 만들어진 방수턱이 파손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 이
는 형틀목공들이 거푸집 해체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해체를 하거
나 거푸집을 벗기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방수턱에 해체용 공구를 기대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부층 거푸집 해체과정에서 벗겨진 거푸집이 낙하하면서 아래층 방수턱을 가
격하여 파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