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는 크게 나눠서 단종과 종합으로 나누어 집니다.
종합면허는 토목,건축을 합하여 말하고 단종면허는 각 공종별 면허를 말하는데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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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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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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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 |
자 본 금 |
* 법인 : 7억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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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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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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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 |
자 본 금 |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5억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94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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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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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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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자 본 금 |
* 법인 : 12억원 이상 * 개인 : 12억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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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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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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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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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이상 | |
자 본 금 |
* 법인 : 12억원 이상 * 개인 : 12억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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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 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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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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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
자 본 금 |
* 법인 : 7억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 |
시설/장비 |
1. 수목재배용 토지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 |
기타사항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 |
단종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하여 총 25개 단종면허가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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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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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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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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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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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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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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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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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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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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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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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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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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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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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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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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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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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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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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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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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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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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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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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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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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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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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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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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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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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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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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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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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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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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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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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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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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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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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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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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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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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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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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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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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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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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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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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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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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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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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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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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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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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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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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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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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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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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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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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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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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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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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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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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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 타이탬퍼 2대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중 1조 이상 - 양로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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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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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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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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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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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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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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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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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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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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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 잠수기 3조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 고 |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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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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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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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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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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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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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수목재배용 토지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 고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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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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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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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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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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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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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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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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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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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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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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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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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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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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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 고 |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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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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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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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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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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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 윈치< - 발전기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 고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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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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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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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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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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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 고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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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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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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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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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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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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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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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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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 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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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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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 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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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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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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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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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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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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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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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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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1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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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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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
시설/장비 |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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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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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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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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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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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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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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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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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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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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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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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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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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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86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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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 사무실 전용면적20㎡이상 | |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