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스크랩] 단종과 종건의 차이점.

김프로님 2008. 9. 2. 15:32

건설면허는 크게 나눠서 단종과 종합으로 나누어 집니다.

종합면허는 토목,건축을 합하여 말하고 단종면허는 각 공종별 면허를 말하는데 아래와같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 : 7억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5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94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12억원 이상
* 개인 : 1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12억원 이상
* 개인 : 1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 자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7억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1. 수목재배용 토지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기타사항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단종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하여 총 25개 단종면허가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토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석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자 본 금
- 개인 : 6억
-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시설/장비
-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 타이탬퍼 2대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중 1조 이상
- 양로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    고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6억
-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 잠수기 3조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    고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 수목재배용 토지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    고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6억
-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자 본 금
- 개인 : 10억
- 법인 : 20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시설/장비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    고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6억
-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시설/장비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 윈치<
- 발전기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    고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자 본 금
- 개인 : 20억
- 법인 : 10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시설/장비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    고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 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자 본 금
- 개인 : 2억
-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
  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난방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난방시공업 제2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자 본 금
- 개인 : 3억
-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86좌)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 사무실 전용면적20㎡이상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출처 : 건축동호회
글쓴이 : 화성.남양.이덕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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