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스크랩] 허용응력설계,강도설계법에 의한 보의 구조제한(중요내용)

김프로님 2007. 3. 5. 17:25

안녕하세요, 김형돈 입니다. 자주 묻는 것중 하나가,,,많은 문제집마다 내용과 답과 해설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준들이 있는데,,,몇 몇 문제집이 아래의 내용을 복합해서 문제 해설을 합니다. 아니되죠? 기준을 제시하고, 기 제시된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수업중에 말씀 들으셨을 것이교요...참고하세요.

 

[참고] 보의 구조제한

허용응력설계기준(2000년 개정 기준)의 보 구조제한

1. 주요한 보는 전체경간을 복근으로 한다.

2. 주근은 D13이상으로 한다.

3. 주근의 순 간격은 2.5cm이상 또는 철근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주근의 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단 이하로 하며, 단 사이의 순간격을 2.5cm로 한다.

5. 스터럽은 6mm이상의 철근을 사용한다.

6. 스터럽의 최대 간격은 보 깊이의 3/4 이하 또는 45cm 이하로 한다.


강도설계법의 구조제한(2005년도 KBC기준)

1. 주요한 보는 전체경간을 복근으로 한다.

2. 주근은 D13 이상으로 한다.

3. 주근의 순 간격은 2.5cm이상 또는 철근지름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4. 주근의 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단 이하로 하며, 순간격을 2.5cm로 한다.

5. 스터럽은 D10이상으로 한다.

6. 스터럽의 최대간격은 조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 구조물이라면 보 유효깊이(d)의 1/2d이하 또는 60cm 이하중 작은 값으로 하되,,,특별한 설계조건이나 또는 내진을 고려한 경우라면 별도 규정을 따른다.


출처 : 김형돈의 건축 시설개론이야기
글쓴이 : akido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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