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스크랩] 알기쉬운 건축용어-개축과 신축

김프로님 2007. 3. 9. 19:4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기존 건축믈의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면 신축이 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동, 보 및 지붕틀 중 3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이는 증축에 해당된다.

반면에 재축(再築)이란 화재나 물난리 등 각종 재해로 건물 일부 또는 전부가 못쓰게 된 경우 종건 건축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은 개축은 자의에 의한 건축 행위인 반면에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믈 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축시 주의해야할 점은 자의적이라는 면에서 개축하는 부분이 현형 건축법에 적합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어겨서는 개축할 수 없다. 즉 기존 건물의 건페율이 70%였으나 현형 건축법에 60%로 강화되었다면 개축은 불가능하게 된다
출처 : 건강,성공,행복의 하우스
글쓴이 : 바다와같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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