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스크랩] 알기쉬운 건축용어-수선과 대수선

김프로님 2007. 3. 9. 19:43


리노베이션 공사의 대부분은 수선아니면 대수선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것이 많다. 여기서 수선이란 공사의 범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즉 신고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고 그외의 경우를 수선이라 할 수 있다. 신고는 관할 동에 하면 된다. 대수선의 범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재축에 해당되서는 않된다


  1)내력벽
벽면적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기둥
3개 이상

  3)보
3개 이상

  4)지붕틀
3개 이상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

  7)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의 변경


위에서 내력벽이란 건축물에는 구조를 지탱하는 힘을 받는 벽체를 의미한다.  기둥이 있는 건축물은 기둥이 건축물의 모든 힘을받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벽체는 내력벽이 아니다. 반대로 기둥이 없는 벽식 아파트나 조적조(벽돌)는 벽체가 내력벽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는 내력벽 철거시 좀더 주의를 요한다. 즉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시에는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구조변경 지침」에 따라 변경을 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내력벽 철거는 일체 금지된다. 즉 건물의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철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발코니 바닥높임은 사용 재질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발코니 바닥을 높힐 때 돌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재 사용이 금지되며, 정원 활용을 위해 흙을 깔아 관상수를 심는 것도 안된다. 다만 가벼운 목재와 마루 등의 경량 자재로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맘대로 할 수 있다.

기둥과 보, 지붕틀은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구조체이다. 이중 기둥을 3개이상 교체한다던가 보를 3개이상 허는 것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기둥2개, 보2개, 지붕틀2개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어서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단 그 범위가 개축에 해당될 때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된다.

방화벽 설치 또는 방화구획을 위해 바닥·벽을 해체해 수선하는 것도 신고대상이다. 3층이상, 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3층 이상의 매 층마다,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방화구획으로 된 벽이나 슬래브를 철거할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방화벽이 설령 내력벽이 아니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건물의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이다.

건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서 지상층까지는 반드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과 술집(300㎡), 문화및 집회시설(1,000㎡이상)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은 옥외피난계단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피난계단은 화재등 위험이 닥쳤을때 인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뜯어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또한 주요도로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내에서 건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대수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 철거 가능 여부와 철거시에는 구조보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므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건강,성공,행복의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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