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스크랩] 알기쉬운 건축용어-토지에관한 용어

김프로님 2007. 3. 9. 19:42


○ 갱 지 : 건물도 없고 사적부담도 없으나, 공법상 규제를 받는 토지
  
○ 공시지가 : 토지수용보상이나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세금 과세시 기준으로 삼는 지가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1일에 공시하는 부동산 가액을 말하며, 표준공사자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 표준공시지가 : 공시지가를 세분한 것으로 전국의 4천만 필지 중 각지의 대표적인 땅 45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 1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1입방미터 당 가격을 말함  
○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를 세분한 것으로 그 지역의 시. 군. 구청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번별로 매긴 가격으로, 토지대장을 땔 때 신청하면 함께 표시해준다.  
○ 과세시가표준액 : 행정자치부가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격으로 미리 정해진 365등급의 토지등급 표에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필지에 대한 등급은 매년 수정된다.  
○ 기준시가 : 국세청이 투기우려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 결정 고시하는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가액을 결정한다.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 법인에 잇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에 있어서 모든 경매물건의 값을 매길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해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두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함. 즉, 매매 계약시 즉시 소유권이전을 예비적으로 가등기하여 순위를 확보해두면, 중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가등 기권자가 먼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예고등기 : 기존의 등기 권리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등기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며, 제 3자에게 경고하는 효과만 있음.  
○ 나지(나대지) :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빈 집터를 말함 (공, 사법상의 규제를 받음)  
○ 맹 지 :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 공 지 : 건축법상의 검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 지적 부로서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화일을 말한다.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함  
○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이며, 소 관청에서 행정처분으로 설정하며,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설정하며, 현재 24개의 지목으로 구분한다.  
○ 지번 :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지번은 토지의 특정화, 개별화, 토지위치의 추측,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며,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준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함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함  
○ 보전녹지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세분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세분으로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세분으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 보존지구 :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도시설계지구 :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교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 토지매입시 고려할 사항
1) 건축용도에 맞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2) 도로여건과 주위 환경이 긍정적인 현황인지 조사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저촉여부 및 제약 관계를 검토한다.
4) 등기 권리상 이상유무를 검토하고, 지상 점유물 관계를 파악한다.
5)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이 효율적으로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6) 지하, 공중에 지장물이 통과하는지 여부를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한다.
7) 건축행위시 민원발생 소지나 위험 건축물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8) 장래 발전 소지가 있는 지역인지, 퇴보 지역인지를 예측한다.
9) 구입 가격은 적정한지 조사한다.
10) 인접대지의 기존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상태인지를 조사한다
출처 : 건강,성공,행복의 하우스
글쓴이 : 바다와같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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