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배근 허용 오차
철근배근에 관한 허용오차에 대하여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콘크리트공사편에서 규정하
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허용오차는 가공오차와 설치오차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1. 가공오차 : 다음값을 만족할 것
- 절단길이 : ±25mm
- 트러스의 철근의 깊이 : -13mm, +0mm
-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 굽힘 : ±25mm
-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의 결
정에 따라야 한다.
2. 설치오차 : 다음의 허용오차로 설치해야 한다.
-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 깊이 200mm미만의 부재 : ±6mm
. 깊이 200mm이상-600mm미만의 부재: ±13mm
. 깊이 600mm이상의 부재 : ±25mm
- 부재의 횡방향 : 50mm이상의 균등한 간격
- 부재의 종방향 : ±50mm
-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의 결
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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