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DECK)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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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데크재로 여러 수종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수명을 길게하고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압처리재나 레드우드,전나무,삼나무와 같은 부후저항성이 강한 수종이 사용되어야 한다. 헴록,대부분의 소나무류,가문비나무와 미송같은 작업성이 양호한 수종은 부후와 곤충의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거나 보통 수준이다 . 이런 수종은 가압처리되면 데크재로 사용될 수 있다.
데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활하중(Live Load)사람,눈,가구,설비 등)과 사하중(Dead Load:데크의 자중) 등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통 활하중은 200kg/㎡,사하중은 25kg/㎡ 정도로 간주한다. 기둥, 보 및 장선의 간격은 이 기준에 근거를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 바닥골조 부분에서와 같은 바닥장선에 대한 지간거리표가 참조되어야 한다.
###데크골조가 벽돌이나 블록벽에 부착된다면 래그나사못 대신에 리드 앵커나 신축성볼트가 사용된다. ###콘크리트 지정의 경화에는 약 7일이 소요된다. 경화되어질 때, 임시로 가설된 가새는 떼어낼 수 있으며 기둥이 세워져 앵커에 못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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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처리재(방부목)
부후와 곤충의 피해에 저항하도록 가압하에서 화학약제로 처리한 목재를 가압처리재라고 한다. 가압처리재는 미국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FHA)과 미국임산물연구소(Forest products Laboratory)가 보증하는 영구 건축재로 분류된다. 잘 처리된 목재는 대부분의 용도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압처리재는 자르거나 구멍을 뚫을 수 있다. 처리약제는 두꺼운 재료에는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구리를 자른 부위나 구멍에는 반드시 적당한 방부제를 붓으로 발라주어야 한다.
- 방부제의 형태
1) 가압처리법은 일반적으로 방부제의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레오소트(creosote)용액과 펜타(pentachloropenol),수용성 방부제 등이다. 크레오소트와 무겁고 휘발성이 적은 원유용액은 외기에 노출되는 옥외용 목재를 보호할 수 있지만,냄새가 나고 깨끗하지 않으며 페이트칠이 쉽지 않다. 메틸렌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액화석유가스(LPG)에 용해된 펜타로 처리한 목재는 건조하고,페인트칠이 가능하며,접착가능한 재면을 갖는다. 크레오소트와 펜타처리는 농장이나 목장의 울타리,도크 등에 널리 사용된다.
2) 수용성 방부제는 깨끗하고 페인트칠이 가능한 재면을 제공하며,혐오감을 주는 냄새가 없다. 처리중에 물이 흡수되므로 처리후에는 사용 함수율까지 건조시켜야 한다.수용성 방부제는 데크나 울타리,도크,전천후 목재기초 등에 사용되는 합판과 가압처리재에 널리 사용된다. 수용성염은 주택의 옥외시설용 가압처리재에 가장 일반작으로 사용된다. 이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암모니아동비산염(ammonical copper arsenate;ACA),크롬동비산염(chromated copper arsenate;CCA),크롬아연염소산염(chromated zinc chloride;CZC),그리고 플루오르화크롬비놀(fluor chrome arsenate phenol;FCAP) - 처리규격
1) 목재의 색상으로는 처리의 품질을 판단할 수 없다. 펜타 등의 유용성 방부제로 처리한 목재는 대개 밝은 색에서 진한 갈색을 띤다. 수용성염으로 처리하면 함유물질인 구리나 크롬 때문에 대부분 녹색계통의 색깔을 띤다. 출하시 균에 의한 변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밝은 색 코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코팅은 단지 표면처리로서 부후나 흰개미에 대한 장기 예방용이 아니다.방부처리재를 구입할 때,제품의 검인(stamp)과 상표(level),보증(certification)등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 가압처리목재나 합판의 각 제품에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품질표시는 제품표준의 요건에 적합하든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좌측 그림은 AWPB(미국 목재보존 사무국)의 품질표시의 한 예이다.지면 접촉용 제품은 지면 위에 사용되는 제품보다 약제 잔존도가 높게 처리된다. 경우에 따라 지면 위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지면이나 민물접촉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수도 있다. 모든 지면접촉용 제품은 민물접촉용에도 적합하다. 지면접촉용 제품은 지면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면위에 사용되는 제품은 지면접촉이나 민물접촉용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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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PB(미국목재보존사무국)품질기준코드 | |||
방부제 |
지상용 기준 |
지면접촉용 기준 | ||
일반용 |
수용성 방부제 |
LP-2 |
LP-22 | |
경-탄화수소용매/펜타 |
LP-3 |
LP-33 | ||
휘발성-탄화수소 용매(LPG)/펜타 |
LP-4 |
LP-44 | ||
크레오소트 또는 크레오소트/콜타르용액 |
LP-5 |
LP-55 | ||
중-탄화수소 용매/펜타 |
LP-7 |
LP-77 | ||
특수용 |
주택이나 사용건축기초에 사용되는 방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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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N | |
코어재를 이용한 비구조용 방부제 |
- |
LST | ||
해수(소금물)속에 사용되는 모든 방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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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 |
A:처리년도 |
B:등록상표 |
C:처리약제 |
D:품질표준 |
E:AWPB공인기관 등록상표 |
F:폭로조건 |
G:처리회사 및 소재지 |
H:건조재 또는 적용가능 KDAT |
- 주의사항
1) 펜타처리 통나무는 통나무집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크레오소트나 펜타처리재는 맨살이 자주 또는 장기간 접촉하는데(즉,의자 등의 옥외용 가구나 데크)사용되지 않는다.
3) 크레오소트 처리재는 주거용 건물의실내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4) 펜타처리재는 주거용,산업용,상업용 건물의 실내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데,집성보 등의 건물요소에 적절한 실러로 두번 코팅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실러는 시공현장에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우레탄,셸락(shellac),라텍스(latex),에폭시 에나멜(epoxy enamel),바니쉬(varnish)는 펜타처리재에 적용가능한 실러이다.
5) 처리재는 음식속에 방부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처리재는 도마나 싱크대 상판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시각적으로 깨끗하고 표면이 매끈한 처리재만으로 파티오(patio)와 데크,진입로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7) 처리재는 적당한 쓰레기 처리시설내에 매설하거나 보통의 쓰레기 수거에 의하여 처분한다,
8) 주택의 시공현장에 묻으면 흰개미가 모일 수 있다.
9) 처리재는 열린 화로나 난로,벽난로,주거용 보일러에서 태우지 않아야 하는데,그 이유는 독성 화학성분이 연기나 재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업용이나 산업용 처리재는 미국 연방 및 주 법규에 따라 상업용이나 산업용 소각장,보일러에서만 소각할 수 있다.
10) 처리재의 톱밥을 자주 또는 장기간 흡입하면 안된다. 처리재를 톱질하고 절삭할 때 먼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작업은 가능하면 실외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는 처리재로부터 나온 공중에 떠 있는 톱밥이 실내에 축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다.
11) 크레오소트 처리재와 펜타처리재에 자주 또는 장기간 피부가 접촉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는데,처리재를 다룰 때,긴소매 셔츠와 긴바지를 입고 약제침투가 안되는 장갑(예를 들면,비닐코팅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12) 작업 후, 음식과 음료수를 먹고 담배를 피우기 전에 노출 부위를 완전히 씻어야 한다.
13) 유성 방부제나 톱밥이 옷에 축적되면,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빨랫감과 구분,분리하여 작업복을 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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