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건축 답사의 길잡이
古建築을 組織的으로 調査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單純한 鑑賞에 그치지 않고 취미나 업무상 고건축을 대상으로 촬
영이나 기록을 하려면 어떠한 순서나 조사방법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근년에 와서 고건축 조사는 학술적 목적이나 보존상 목적의
의미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법칙이나 약속이 없어 조사자에 따
라 방법과 견해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고건축조사방법을 쓰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이 되는 것을 알아 조사 목적에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적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방법을 세밀히 쓰자
면 한 귄의 책이 되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기본만을 적
어 활용되기를 원할 뿐이다.
1. 조사작업
1) 豫備知識을 갖고 갈 것
조사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현지에 도착하여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조사작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장 도착전에 미
리 자료를 조사하여 둘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건물이 각양각색이라 일일이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예를 들어 사찰건물이라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기왕에 발표된 문헌을 조사하고 또한 실측된 도면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
여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록스나 청사진 등을 확보하면 좋다. 특히 상량문이
나 사찰내 금석문 등의 조사도 빼 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민가의 경우에는
지정, 비지정에 관계없이 그 지방의 다른 민가조사 내용까지도 미리 입수하여
현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所藏 古文書, 記錄 등의 조사
현지에 도착하면 사찰건물일 경우, 寺蹟記나 緣起, 古文書, 古瓦, 創立이나 沿
革등 건물에 관한 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건축조사에 있어 가장 기본
이 되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미리 머리속에 넣고 건물의 形狀, 手法, 樣式
技法 등을 조사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장하고 있는 유물 등을 보고
건물의 由緖나 關係事蹟을 把握하여 두는 것도 좋다.
민가의 경우에는 족보나 위패등도 점검하여 두는 것이 건축년대 추정에 도움
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집과 관계 있는 사람의 死亡年代도 빼 놓을 수 없
는 자료가 된다.
건물조사는 목적하는 건물을 잘 보는 것이 제일보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
가 있다. 우선 대상 건물의 어느 곳이 제일 좋고 제일 나쁜가를 파악하기 위
해서다. 눈으로 보아 현지에서의 이해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진이나 실측을 통
해야 한다. 사진이나 실측도는 자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제일의 근
거물이기 때문에 글이나 말로보다 중요한 전달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
로 건축양식에 의하면 창립년대는 언제인가 창립후 어느 부분이 수리 되었는
가, 당초의 부분은 어느 곳인가를 대상 건물의 역사 대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얻어지지만 먼저 현장 조사자가 직관적으
로 총합적으로 파악하여 두면 다음 작업에 진행이 빠르다. 또한 이와 같은 직
관력을 길러 놓으면 시간 制約를 받는 조사시 확실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다. 세 번째로는 조사준비과정과 소요시간의 산정이 필요하다. 곁들여 날씨도
보아야 하며 대상물 촬영을 위한 일조관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건물 조사
로 사진찍기에 적합한 시기를 놓치거나 일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조사상 목
적달성이 어려워지게 된다. 拓本등은 바람이 불지않을 때를 택하여 행하지 않
으면 안된다. 조사시 언제나 시간의 제제를 받을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데
로 작업계획을 정밀히 세워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
계획을 노트하여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실측은 건물 성격을 파악하는데 기본요소가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사성
격에 따라 도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이 되는 것은 평면도와
단면도라 할 수 있다. 평면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실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
으므로 略圖로 그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평면도나 단면도를 그릴 때는 방안지
를 이용하는 것이 便利하며 치수나 기둥굵기 柱間 정도는 최소한 정밀하여야
한다.
실측시의 자는 원주일 때 일반적으로 두 개의 ㄱ자나 "노기스"같은 것을 사용
하지만 철척으로 둘레를 재어 그 수치를 파이(3.14)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그
러나 배흘림의 정도를 실측할 때는 이런 방법은 부적당하다.
柱間 실측은 원칙적으로 기둥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包間을 재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둥이 당초의 모습대로 서있지 않으므로 재는 위치에 따라 오차가 생
기고, 안쏠림 수법등이 있을 때는 정확한 계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柱上 공포
부분에서 주간을 잴때에는 일반적으로 주두 위 살미의 한쪽 면으로부터 다음
주상의 같은 면까지를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또한 주간 실측은 각간별로
재는 것보다 연속하여 자의 눈금을 읽어 각주간 길이를 환산하는 것이 좋다.
단면도은 주단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곳도 많으나
약측일 경우에는 장대 한 개쯤은 준비되어야한다. 보통 기둥까지는 수월하게
잴 수 있으나 공포로부터는 최소한 사다리 없이 실측이 곤란하다. 계획에 앞
서 주단면의 도면을 작성한다. 이때 전체 단면도를 그릴 필요는 없고 종도리
까지를 그리면 된다. 주단면은 가구 내용 파악에 있으므로 전면에서 후면쪽으
로 짜른 단면도 즉 종단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전면과 후면 가구가 보통은
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반분하여 작도하지만 특수한 경우, 즉 종도리에서 추
를 떨어뜨려 전과 후면이 전혀 다른 가구법으로 되었을 때는 전부 그리지 않
으면 안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다른 부분만을 따로 도화시키
면 된다. 단면도의 작성이 끝나면 실측하여 수치를 기입하여야 되는데 이때
정실측을 요구하는 도면은 부재마다 실측이 되어야 하지만 약도일 경우에는
주요구조재의 실측만으로도 대략적인 가구수법을 알 수 있다. 장대를 이용하
는 방법에서는 권척의 "0"점을 장대 끝에 잡아매어 자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계측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가구재 실측치와 기둥높이와의 연결
에 있다. 레벨을 갖고 있는 정실측 조사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칙조
사일 경우에는 축부와 가구계측의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구재
는 대들보 바닥, 종보바닥, 종도리 바닥면 등의 계측이 필요하며 건물 외부에
서는 연목의 마구리, 추녀 등의 길이, 높이 등을 계측하여야 한다. 기단의 높
이 폭도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의 도면으로서는 상세도와 구조도를 현장에서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평
면도나 주단면도 외에도 정면도, 측면도, 횡단면도, 앙시도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도면을 작성하려면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단한 조사
목적을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오히려 주요 부분의 상세도를 그려두
는 것이 필요하다.
상세도는 그 건축의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부분을 선택하여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특성을 나타낸 부분이 어디인가가 문제인데 권위건축에서는
무엇보다 기둥 위에 있는 공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포의 실측은 반드시
하여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가구상의 특색있는 부재의 도화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포 상세는 주두, 첨차의 寸數와 곡선 성격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시대 판정이나 특징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부재이므로 상세도가 요구된다. 민
가에서는 가구의 결구수법 등이 權威建築의 공포와 같은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주두와 첨차의 실측은 정밀하게 계측되어야 하는데 높이, 폭, 총장, 등을
정확히 재고 곡선 성격은 잘 보면서 스케치하고 반드시 탁본을 하여야 된다.
구조도는 민가 등에서 필요하다. 앞서 말하였듯이 가구가 민가에서는 가장
중요하므로 주단면과 구조도를 반드시 그려 두는 것이 좋다. 구조도는 되도록
알기 쉽게 조감도 그리듯 경사진 위에서 본 도면이 필요하다. 기둥 배열과 가
구재만을 그리되 부분적으로 특징을 기입하여 두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복원도가 필요하다. 이는 어느 정도 고건축에 관하여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조사자가 현지에서 복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
면 안된다. 또한 복원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조사자가 현
지에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고건축은 그것이 당초 세워진 그대로 현존하는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도중에 몇번이고 수리가 가해져 내려왔다. 도중 수리
때에 구형식을 그대로 고수한 경우도 있지만 수리 당시의 새로운 형식으로 改
修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수리라 하는 것은 그 수리 당시에 하기 쉬운 방법
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당시의 새로운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때문에 고건축의 조사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복원하여 생각지 않으면 당초
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수리시 구조까지 개조되었을 경우에는 해체조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기둥이나 주간장치를 개조한 정도라면 간단한 조사로도
알 수 있다. 기둥의 개조는 우선 외관상 타부재와의 비교에서 부식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인방의 홈구명이나 주선등에서도 찾아 낼 수 있다. 주간창치의 개
조는 기둥에 남아있는 타재흔이나 맞춤구명 등을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주간은 벽체나 창, 문등이 있으므로 쉽게 알아내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하면 벽토의 부착, 금구흔, 구재의 잔존, 돌저귀 구
멍, 못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재흔적이나 구재잔존은 흔적도를 그릴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려야 하며 간단할 때에는 생략하여도 된다.
5) 擢本
건물에는 조각류에 속하는 부재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탁본도구를 준비하
여야 한다. 탁본이라는 것은 건탁을 말하는 것으로 얇은 미농지를 부재위에
대고 묵지등으로 문질러 부재의 조각모양을 떠내는 것이다. 첨차하단의 곡선
이나 초가, 우설모양, 보머리 등의 세부는 탁본을 하지 않고 도화하기에는 어
려운 점이 많다. 건물 부재외에도 당식물, 금구등도 탁본을 하는 것이 필요하
뎌, 와당이나 석제품은 탁본하기 어려우므로 습탁하는 편이 좋다. 탁본시 주의
하여야 할 것은 대상물에 먹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탁본이나 탁본된 용
지에는 반드시 건축명과 부재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탁본이나 탁본
은 정확을 기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총장이나 높이, 폭 등 수치를 기록하여 두
는 것이 좋다.
6) 사진촬영
사진촬영은 고건축 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광선의 형편을
고려하여 촬영하되 가장 어두운 처마밑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외형 촬영은 정
면, 측면, 배면, 정측면, 배측면을 찍되 전형이촬영되도록 광각렌즈를 사용함이
좋다. 25mm광각렌즈 정도면 전형이 무리없이 잡히지만 적어도 35mm렌즈쯤
은 준비하여야 하며 촬영에는 되도록 삼각대를 사용하면 좋다. 근거리 세부촬
영은 표준렌즈를 사용함에 좋고 원거리 세부는 100mm내외의 망원렌즈가 필
요하다. 외부 상세나 내부상세, 자료의 촬영에는 어느 위치로 부터 어떤 렌즈
로 목적물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자가 결정하여야 하며, 건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부의 어두운 곳 촬영은 사진전구
를 쓰던지 아니면 장시간 노출의 촬영이 결과가 좋다. 그러나 전구나 코드를
준비하였다 하여도 현장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장시간 노출 촬영
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 고문서나 묵서 등의 자료는 되도록 필사하고 근접
촬영으로 보존 기록해놓으면 좋다. 근접 촬영에는 접사용구가 필요하므로 준
비하여 두는 것이 이롭다.
7) 조사서 기록
조사서는 미리 유인물로 만든 카드를 지참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 좋다. 현장
에서 조서를 생각나는데로 기록하면 빠지는 곳이 많아 정확한 조서가 되지 않
을 경우가 있다. 조사의 내용은 건물의 세부별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
법인데 예를 들면 기초부, 축부, 공포부, 가구부, 처마부, 옥개부 주간장치, 내
부, 장식 등으로 크게 나누고 각부를 다시 세부로 나누어 현상을 기재하면 된
다. 현상기록이 끝나면 조사자의 의견을 쓰고, 시대 및 양식의 특징, 부재의
잔존상황, 복원고찰 등을 기재하면 좋다.
8) 조사상의 주의점
이상에서 대강의 조사방법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조사자가 현장에서 주의할
몇가지를 적어보자.
우선 조사 대상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조사목적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특히 개인 주택에서는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건물의 소재 시, 군, 읍 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여
두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이 종교건축물일 경우에는 참배의 의례를 하고 자유롭게
조사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하드라도 조사전에 경의를 표하고 조사에 임하
도록 하여야 한다. 모자를 쓴 체로, 오바를 입은 체로, 실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조사목적을 수행하는데 이로울 바가
없으며 다음 기회의 조사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
또한 조사를 한다고 건물을 더럽힌다던지 손상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놓여
있는 물건을 움직여 놓고 조사를 하였을 때는 조사후 제 위치에 원래데로 놓
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중 먼지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흔적조사를 위해 분필로 표시를 하여 둔 곳을 조사후 반드시
지워야 한다.
조사 내용의 기록은 만년필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미술
품 조사 작성시에는 금물이다.
끝으로 건물내 조사시는 금연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케 하여서는 안된다.
2. 조사상의 고찰
1) 기록자료의 판단
건물은 그 자체가 위선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료에는 선의지만
가끔 위선의 자료가 있다. 사원이나 고가의 역사를 오래되고 가치있게 하기
위해 사실과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문서의 내용은 충분히 음
미할 필요가 있다. 지질, 서체, 내용등 언제 쓰여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자료로
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고기록의 사실이 건물
그 자체에서 얻은 결론과 다르면 기록내용을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여야 한다.
2) 세부양식에 역점을 둘 것
고건축 조사에 있어 그 양식, 특히 세부양식을 조사하여 건축 연대를 알아내
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세부양식 조사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두가지 내지 세가지 세부
양식이 혼재하였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건립 이후 수리때 개조되었던
지 아니면 시대차가 있는 양식을 혼용하였던지 두 경우 중에 한 경우라고 생
각하고 관찰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오랜 양식이 당초 양식이고 새로운
양식이 수리시 양식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수리의 근거를 확실히 밝히지 않으
면 안된다. 이들 두 경우의 확실한 고증은 홰체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어려우
며 조사자의 면밀한 조사와 경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해결의 열쇠를 갖
기 위해서는 평소 절대 건립년대가 확실한 기준건물들의 양식 및 수법 등을
소화시켜 두어야 하며 이들 자료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3) 재료 판단을 정확히 할 것
위에서 말한 세부양식의 판단에 있어 도저히 시대적, 양식적 고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료로서 최종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종이나 재질에서
통일성, 상위점, 그리고 부식차도, 손질, 공구, 흔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야 하며 양식과 수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근거를 재료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
하다.
출처 : 태준이의 건축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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