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스크랩] 시공공정---바닥골조

김프로님 2007. 11. 30. 18:54

바닥골조

1) 바닥골조는 기둥(column or post)과 보(beam),토대(sill plate),장선(floor joist),바탕바닥(sub floor)으로 구성된다. 북미지역에서 시공되는 목조주택 1층의 바닥골조는 다양한 기초 형식에 고정되어, 기초벽에 작용하는 측방향 토압을 지지하는 견고한 격자 모양의 frame을 형성하지만.국내에서 시공되는 목조주택은 거주자가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관계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층의 바닥은 1층의 내력벽으로 지지된다.
2) 목재 바닥구조를 설계할 때 보와 장선의 함수율은 19%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수축을 고려하여 최고 1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목조주택에 사용되는 규격재(dimension lumber)는 이런한 함수율을 가진 목재이다.
3) 계단 등의 개구부가 바닥구조를 관통할 때,가능한 적은 수의 부재를 통과해야하며 개구부의 틀은 1"(2.5cm)넓게 설치한다.

 

 


  • 토대

    1) 토대(보통 2x6재)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력에 견딜 수 있도록,13mm 앵커볼트를 약 2.4m간격으로 설치한 기초벽 상단에 고정한다.앵커볼트의 삽입 깊이는 20cm이상 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못이나 기계로 박는 못으로 고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특히 높은 풍속과 폭풍이 빈발하는 지방에서는 토대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콘크리트 기초벽 상단과 토대 사이에는 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지 않은 면을 메우면서 수분의 침투를 막는다.
    4) 바닥장선(floor joist)은 토대에 경사못치기한다.

 

 

 

  • 기둥과 큰보


  • 1) 지층이 있는 주택에서는 목재 보/철제 보를지지하는 목재 기둥/철제 기둥을 사용한다.
    2) 크롤 공간을 가진 주택에서는 흔히 벽돌 피어나 목재 기둥을 사용한다.
    3) 기둥을 안전하게 보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4) 지층에 사용되는 목재기둥은 가압처리 방부목(CCA 방부목)6x6재 이상으로 한다.
    5) 벽골조와 연결되는 목재기둥은 샛기둥(stud)과의 접합을 고려하여 샛기둥의 폭과 일치되는 4x6재를 사용한다.
    6)기둥 하단은 마감 바닥위로 5~7.5cm 올라오도록 설치된 콘크리트 각주 위의 강철핀으로 고정한다.

 

 

 

  • 중앙보(Center beam)



    1) 일반적으로 목조 골조바닥 시공에서는 보나 도리를 사용하여, 중앙에 위치한 내력벽을 경유하여 2층을 지지한다.  
    2) 장선(floor joist)의 지간거리(span)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보와 내력벽이 구조물의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6'(7.8m)나 30'(9.0m) 등의 짝수 피트 길이의 장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으로부터 1'(30cm) 비켜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즉, 30'(9.0m) 바닥구조로 시공되는 경우, 14'(4.2m)와 16'(4.8m) 길이의 장선을 받치기 위한 중앙보를 바닥 중심선으로부터 비켜서 설치하는 것이다.
    4)중앙보의 각 마구리는 기초 위에 지지되며,기둥이나 피어로 중앙보의 중간을지지한다.이 때 기둥이나 피어의 간격은 설계하중에 대한 보의 지간에 알맞제 조절한다.
    5)중앙보는 목재와 철제 등 기본적으로 2가지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시공비용,배달과 시공계획,시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
    6)목재 중앙보에는 소재 보와 조립보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조립보가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잘 건조된 규격재를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이며 같은 폭의 보를 비교했을 때도 강도가 크다.

 


 

  • 목재 조립보

    1) 조립보는 3~4개의 규격재를 겹쳐서 못질하여 제작한다.
    2) 조립보는 부재의 마구리를 맞댄 접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제작할 수 있다.
    3) 맞댄접합은 그 다음 맞댄접합 부재의 접합 위치로부터 45cm만큼 떨어지도록 교차시킨다.
    4) 조립보는 맞댄접합으로부터 30cm 이내에서 기둥이나 피어로 지지되어야 한다.
    5) 목재보의 마구리느 벽돌벽이나 붙임 벽기둥 위에 적어도 10cm만큼 지지되도록 한다.
    6)
    기초벽 따냄방식으로 CCA 미처리재를 사용할 경우,목재보의 마구리와 측면에 1/2'(13mm) 틈을 두어야 한다.
    7) 보의 상단은 기초벽 위의 토대 상단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여야 장선(floor joist)을 설치할 수 있다.

 

 

 

  • 보-장선의 설치


    1)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장선을 목재보의 상단에 직접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 때 보의 상단은 기초벽 상단(토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토대 상단)과 일치시켜야 한다.(목재 조립보의 좌측 그림 참조)
    2) 금속제 장선걸이(joist hanger)를 사용하여 보의 측면에 장선을 맞대는 경우에는 보의 상단이 장선의 상단과 일치되도록 기둥과 피어의 높이를 정확하게 시공한다.
    3) 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와 장선은 건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장선(floor joist)

    1) 주택 하중에 대한 휨강도와 이동시의 진동 소음을 고려하여 부재를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선은 공칭두께 2"x8",10",12"이며 하중과 지간(span),장선간격,수종,제재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2) 장선의 중심간격은 일반적으로 16"(40cm) 또는 24"(60cm)이다,
    3) 장선을 설치할 때 통직성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해야한다.경미한 측면 굽음(crook:목재의 조직특성 참조)이 있는 장선은 아치 이마(crown-불룩한 부분)가 윗 부분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중이 가해졌을 때 통직하게 된다.
    4) 또한 옹이에 대하여도 검사하여야 한다. ㅡ상부에 있는 옹이는 압축력을 받으므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따라서 큰 옹이가 있는 부분이 윗 부분이 되도록 설치한다,
    5) 단부 장선(header joist or rim joist:장선의 마구리면에 맞댄 부재로 바닥장선의 임시 가새 역할을 하며 샛기둥의 하중을지지한다.통상적으로 두께 1"x장선 너비의 부재를 사용한다.)은 3개의 12d 또는 16d 못으로 각 장선의 마구리에 못질하고, 옆판 장선(stringer joist)은 토대에 10d 또는 12d 못으로 중심간격 16"(40cm) 가 되도록 경사못치기한다.
    6) 각 장선은 토대와 중앙 보에 2개의 10d 또는 3개의 8d 못을 경사못치기 한다.
    7) 중앙 보 위에서 장선을 겹쳐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장선에 3개의 12d 못을 박는다.
    8) 중앙 보 위에서 장선과 장선의 마구리면을 맞댄접합을 하는 경우,공칭 두께 2" 덧판을 사용하여 각 장선에 12d 못 3개씩을 박아 접합한다.
    9) 중앙 보 위에서의 장선 이음은 교차시키되,이음 부분의 내밈(overhang)은 지간과 수종,장선치수에 따라 60~90cm의 범위에서 시공한다.
    10) 장선과 평행한 간막이 내력벽에서는 최소 2개의 장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께 18mm 이상의 합판 바닥(sub Floor)을 설치할 경우 비내격 간막이 벽에서는 2중으로 장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비내력 간막이 벽의 경우에는 바닥합판만으로도 충분히 지지가 가능하다.
    11) 합판 바닥은 건축용 접착제와 못을 사용하여 장선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이러한 시공법은 장선의 수축에 기인하는 삐걱거림과 못이 헐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12) 지간(span)이 15'(4.5 m)를 초과하고 장선의 너비(깊이)가 12"(1')를 초과하는 경우 장선 사이에 버팀재(bridging)를 설치한다.

 


 

  • 바닥 개구부


    1) 계단과 벽난로,굴뚝 등의 큰 개구부는 한 개 이상의 바닥장선을 끊어지게 한다.
    2) 개구부의 긴 방향이 장선 방향과 평행할 때 끊어지는장선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개구부는 바닥을지지하는 중앙보나 내력 간막이벽을 통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가능한 한 한쪽의 장선과 맞닿도록 개구부를 설치하여 받이장선(trimmer joist)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5)개구부의 폭이 4'(1.2m)미만이고 장선지간의 끝에서 4'(1.2m) 이내에 설치되는 헤더(header)는 1개로도 충분하다,
    6) 길이 6'(1.8m)이하의 후미 장선(tail joist)은 3개의 16d 못과 비스듬히 박은 2개의 10d 못으로 헤데에 접합한다.
    7) 6'(1.8m) 이상의 후미 장선은 금속제 장선걸이(joist hanger)를 이용하여 부착시켜야 한다.
    8)폭넓은 개구부가 필요한 경우, 이중 헤더(double header)를 설치하여 10'(3.0m)까지 시공할 수 있다. 이중 헤더의 두번째 부재를 설치하기 전에 이중 헤더와 후미 장선을 못으로 접합하고 장선걸이를 사용한다.
    9)바닥 개구부의 받이 장선은 서로 접합된 부위에서 헤더에 의하여 부가되는 집중 하중을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단일 받이 장선은 단일 헤더에 적합하고, 기타의 모든 받이 장선은 이중으로 설치하여 특수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 아래쪽 벽보다 튀어나온 내민 창과 1.2 층의 내민 구조에 대한 골조는 내민 바닥장선으로 시공한다.
    2) 바닥장선의 길이 방향에 직각인 내민구조는 적은 면적으로 제한되며,내민구조는 통상 2'(60c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보다 큰 내민구조로 설계할 경우 장선의 반대쪽 마구리를 특수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내민벽이 하중을 받는 경우,이중 장선을 설치하여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다.
    4) 부재의 마구리를 접합할 때 금속제 장선걸이를 사용하여 접합부의 강성을 높인다.

 

 

 

  • 배관.배선 등의 설비를 위한 골조공사 및 구멍 뚫기

    1) 배관 등의 설비를 시공할 때 골조부재의 절단이나 파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2층 보다 단층 주택에서 용이하다. 단층 건물에서는 대부분의 배관 등이 지층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2층 주택에서는 2층 바닥 안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물이 가득찬 욕조는 무겁고 바닥장선에 과다한 처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욕조 밑에 이중으로 된 바닥장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에 위치한 장선은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절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3) 장선 등의 구조부재를 절단 또는 파낸 경우 각 측면에 덧판을 대어 못을 박거나 추가의 부재를 설치할 수 있다. 장선의 상단이나 하단에서의 파냄은 지간(span)의 1/3 이내로 하고 깊이는 1/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계단의 개구부 등을 더 크게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헤더와 후미장선을 추가하여야 한다.
    5) 배관.배선 등의 구멍이 필요한 경우, 구멍의 지름은 장선 깊이의 1/3 이하로 하고, 구멍 가장 자리가 장선의 상.하단엥서 최소 2"(5cm)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 바닥덮개 또는 바탕바닥(floor sheathing or sub floor)은 바닥장선 위에 설치되어 마감 바닥의 베이스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합판 보다는 목질복합재료인 플레이크 보드와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일명 OSB)를 사용한다.
    1) 합판은 내수 접착제를 사용한 내장 등급은 대부부의 용도에 적용할 수 있다.
    2) 합판은 배닥 또는 바탕바닥 근처의 습기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곳에는 내수(또는 옥외)합판을 사용한다.
    3) 합판은  목리방향이 장선에 직각이 되도록 시공한다.
    4) 합판의 맞댄 부위는 장선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교차시킨다.
    5) 두께 12~18mm의 합판은 8d 일반 못이나 6d 나사못(threaded nails),41mm(1⅝") 좁은 머리 스테이플(narrow crown staples)을 사용하여 장선에 못박는다.두께 18mm이상의 OSB 등에는 8d 나사못을 박는다.
    6) 못은 모서리에서는 15cm간격,중간 부위에서 30cm의 일정 간격으로 박는다.
    7) 접착제와 못으로 접합하면 바닥구조의 강성과 허용지간이 증가되고 장선의수축시,헐거워져서 못이 빠지는 현상을 없앨 수 있고 이동하중으로 인한 소음도 줄일 수 있다.
    8) 내외장용 합판은 인접 합판과의 틈을 3mm 정도 두어야 한다.
    9) 덮개급과 구조용 1급,2급 등의 합판과 목질복합재료인 플레이크 보드,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는 패널 식별 색인 마크(panel identification index marking)가 표시되어 있다.(목재의 등급 참조)
    10) 합판 바탕바닥의 최소두께는 장선의 중심간격이 16"(40cm)일 때 18mm를 사용한다
출처 : 농목수의 목조건축 이야기
글쓴이 : 농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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